본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,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정회원 | 소정의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. (입회비 2만원, 월 회비 1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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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원 |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로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. |
단체회원 |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. |
명예회원 |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 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 한다. |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, 일반회원,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
의결권은 없다.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(사)한국안전예방협회 | 전화 054-751-5550 | 팩스 054-751-4440 | 고유번호 407-82-10078 | 경북 경주시 태종로 188 경주대학교 7호관 2층 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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